
자활근로사업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주민이 자활 사업을 통해 스스로의
힘으로 빈곤을 탈출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도록 함
자활근로사업 기본방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
- 한시적일자리 제공이 아닌 자활촉진을 위한 기초능력 배양에 중점을 둠
자활근로사업 개요
- 참여자 : 국민기초수급자 중 근로능력자(조건부수급자), 차상위계층
- 자활사업의 종류
- 근로유지형사업 : 현재의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를 유지하면서 향후 상위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형태의 사업
- 사회적 일자리사업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성 있는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과 의지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진입을 준비
- 시장진입형사업 : 투입예산의 20%이상 수익금이 발생하고, 일정 기간내에 자활공동체 창업을 통한 시장 진입을
지향
자활근로사업 임금
| 구분 |
총액(A+B) |
급여(A) |
실비(B) |
비고 |
| 근로유지형 |
21,000원 |
19,000원 |
2,000원 |
구 자체추진 |
| 사회적일자리형 |
28,000원 |
26,000원 |
2,000원 |
위탁운영 |
| 시장진입형 |
31,000원 |
29,000원 |
2,000원 |
위탁운영
*사회복지도우미사업은 구 자체추진
|
자활근로사업 추진현황
| 구분 |
사업명 |
사업수 |
실시시관 |
| 근로유지형 |
지역환경정비 사업단(취로사업) |
1 |
구 자체 |
| 사회적일자리형 |
복지시설도우미사업단, 천연비누사업단, 가사간병사업단, 산모&베이비사업단, 장애통합보조원사업단 |
5 |
동대문지역자활센터,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
| 시장진입형 |
외식사업단, 청소사업단, 사회복지도우미사업단 |
3 |
동대문지역자활센터,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구 자체 |
자활공동체운영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 조합 이나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 빈곤을
위한 사업을 운영하는 공동체
자활공동체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숙련된 기술을 바탕으로 공동체 사업을 창업하여 탈빈곤 및 탈수급을 목적으로
함
- 자활공동체 성립 요건
- 참여 구성원 중 국민기초수급자가 1/3이상이어야 함
- 2인 이상의 사업자로 설립(사업자 등록 필)
- 모든 구성원에 대해 자활근로임금(월 50만원 기준) 이상의 수익금 배분 가능하여야 함
- 사업추진방법
- 기존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전환 : 기존 사업단과 사업의 동일성 유지
- 신규로 공동체 구성
- 자활공동체의 인정
- 공동체 성립요건을 갖춘 후 지역자활센터에서는 구비서류를 구청장에게 신청 서류 검토 후
- 구청장은 서류를 수리하고 공동체 인정서 발급
복권기금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바우처사업)
목 적
-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간병ㆍ가사지원 등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 차상위계층 등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사회적일자리를 제공하여 일을 통한 탈빈곤 촉진
- 참여자 기준 : 국민기초수급자가 아닌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인 자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서비스 수혜자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노인 요양등급 등급 외 수급자, 장애인 1~3급,
소년소녀가정, 중증질환자 등
서비스지원시간 및 단가
서비스 단가 : 9,200원
| 시간 |
차상위 |
수급자 |
| |
바우처지원액 |
본인부담금 |
바우처지원액 |
본인부담금자 |
| 27시간 |
230,580원 |
월 17,820원 |
248,400원 |
면제 |
| 36시간 |
307,440원 |
월 23,760원 |
322,920원 |
월 8,280원 |
저소득층 생업자금융자
목 적
국민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사업의 창업 또는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
융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저소득층 중 아래 소득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융자목적
- 자활을 위한 사업의 창업 또는 운영
- 제출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시·군·구청장이 검토하여 판단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 지원조건
- 대출한도
무보증대출은 1,200만원, 보증대출은 2,000만원, 담보대출은 담보 범위 내 150%이하
취급 금융기관 : 국민은행
대출절차
시군구(읍면동)에 신청→심사→대출기관에 추천 통보→대출기관에서 신용 및 보증,
담보 요건 등 심사→최종대출
금융기관의 융자심사에 따라 대출이 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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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담당 부서 고용창출추진단 취업정보팀
- 전화 2127-4919 무료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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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09-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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