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교육


자활지원

자활근로사업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주민이 자활 사업을 통해 스스로의 힘으로 빈곤을 탈출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도록 함

자활근로사업 기본방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
  • 한시적일자리 제공이 아닌 자활촉진을 위한 기초능력 배양에 중점을 둠

자활근로사업 개요

  • 참여자 : 국민기초수급자 중 근로능력자(조건부수급자), 차상위계층
  • 자활사업의 종류
    • 근로유지형사업 : 현재의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를 유지하면서 향후 상위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형태의 사업
    • 사회적 일자리사업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성 있는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과 의지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진입을 준비
    • 시장진입형사업 : 투입예산의 20%이상 수익금이 발생하고, 일정 기간내에 자활공동체 창업을 통한 시장 진입을 지향

자활근로사업 임금

구분 총액(A+B) 급여(A) 실비(B) 비고
근로유지형 21,000원 19,000원 2,000원 구 자체추진
사회적일자리형 28,000원 26,000원 2,000원 위탁운영
시장진입형 31,000원 29,000원 2,000원 위탁운영

*사회복지도우미사업은 구 자체추진

자활근로사업 추진현황

구분 사업명 사업수 실시시관
근로유지형 지역환경정비 사업단(취로사업) 1 구 자체
사회적일자리형 복지시설도우미사업단, 천연비누사업단, 가사간병사업단, 산모&베이비사업단, 장애통합보조원사업단 5 동대문지역자활센터,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시장진입형 외식사업단, 청소사업단, 사회복지도우미사업단 3 동대문지역자활센터,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구 자체

자활공동체운영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 조합 이나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 빈곤을 위한 사업을 운영하는 공동체

자활공동체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숙련된 기술을   바탕으로 공동체 사업을 창업하여 탈빈곤 및 탈수급을 목적으로 함
  • 자활공동체 성립 요건
    • 참여 구성원 중 국민기초수급자가 1/3이상이어야 함
    • 2인 이상의 사업자로 설립(사업자 등록 필)
    • 모든 구성원에 대해 자활근로임금(월 50만원 기준) 이상의 수익금 배분 가능하여야 함
  • 사업추진방법
    • 기존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전환 : 기존 사업단과 사업의 동일성 유지
    • 신규로 공동체 구성
  • 자활공동체의 인정
    • 공동체 성립요건을 갖춘 후 지역자활센터에서는 구비서류를 구청장에게 신청 서류 검토 후
    • 구청장은 서류를 수리하고 공동체 인정서 발급

복권기금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바우처사업)

목 적

  •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간병ㆍ가사지원 등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 차상위계층 등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사회적일자리를 제공하여 일을 통한 탈빈곤 촉진
  • 참여자 기준 : 국민기초수급자가 아닌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인 자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서비스 수혜자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노인 요양등급 등급 외 수급자, 장애인 1~3급, 소년소녀가정, 중증질환자 등

서비스지원시간 및 단가

서비스 단가 : 9,200원
시간 차상위 수급자
  바우처지원액 본인부담금 바우처지원액 본인부담금자
27시간 230,580원 월 17,820원 248,400원 면제
36시간 307,440원 월 23,760원 322,920원 월 8,280원

저소득층 생업자금융자

목 적

국민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사업의 창업 또는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

융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저소득층 중 아래 소득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소득기준 :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재산기준 : 1억원 이하
  • 차량기준 : 배기량 2,500cc이상이거나 평가액 3,000만원 이상 차량 소유가구 또는 배기량 구분없이 차량 2대이상 보유가는 제외(단, 장애인용, 생업용 차량은 제외)

    장애인자립자금, 한부모가족 복지자금과의 중복융자는 불가

융자목적

  • 자활을 위한 사업의 창업 또는 운영
    • 제출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시·군·구청장이 검토하여 판단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 지원조건
    • 이자율 및 상환기간 : 고정 3%,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거치기간(5년)에는 이자만, 상환기간(5년)에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 융자요건
      • 무보증대출요건 : 기존에 금융채무불이행자가 아니고 기존 대출금이 2천만원 이하인자 중,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이상인 자 또는 연가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자

        ※ 다만, 금융기관 대출 및 현금서비스 잔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

      • 보증대출요건 :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 이상인 자 또는 소득 800만원 이상인 자 중 1명(국민은행 1,000만원 이상 대출인 경우 보증인 1인 추가)
        • ※ 연간 소득은 근로소득원천징수증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 상의 급여액을 말함
        • ※ 금융기관의 내규에 의한 여신취급제한자(금융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중인자 등)에 대해서는 대출제한
  • 대출한도

    무보증대출은 1,200만원, 보증대출은 2,000만원, 담보대출은 담보 범위 내 150%이하

취급 금융기관 : 국민은행

대출절차

시군구(읍면동)에 신청→심사→대출기관에 추천 통보→대출기관에서 신용 및 보증, 담보 요건 등 심사→최종대출

금융기관의 융자심사에 따라 대출이 되지 않을 수 있음

자료관리
  • 자료 담당 부서 고용창출추진단 취업정보팀
  • 전화 2127-4919 무료전화
  • 팩스 3299-2669
  • 등록일 2009-09-28
만족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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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0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하정로 145(용두동 39-9) Tel.02-2127-5000 Fax.02-2127-5096

근무시간 평일:09:00 ~ 18:00 토,일요일:휴무 Copyright ⓒ 2009 Dongdaemun-Gu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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