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2010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출생일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
지원기준
| 구분 |
둘째 자녀 |
셋째 자녀 이상 |
비고 |
| 금액 |
30만원 |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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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금 지원대상자의 범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제4조
- 출산지원금의 지급대상자는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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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영아를 부 또는 모가 양육하지 않을 경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영아를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영아는 보호자의 주민등록에 등재되어야 한다.
- 쌍태아 이상일 경우 출생자녀 수별로 각각 지원한다.
지원방법
영아의 출생신고 후 출산지원금 지급신청서 및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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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담당 부서 가정복지과 보육지원팀
- 전화 2127-4242 무료전화
- 팩스 3299-2627
- 등록일 201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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