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교육


출산지원금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2010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출생일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

지원기준

구분 둘째 자녀 셋째 자녀 이상 비고
금액 30만원 50만원  

출산금 지원대상자의 범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제4조
  • 출산지원금의 지급대상자는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영아를 부 또는 모가 양육하지 않을 경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영아를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영아는 보호자의 주민등록에 등재되어야 한다.
  • 쌍태아 이상일 경우 출생자녀 수별로 각각 지원한다.

지원방법

영아의 출생신고 후 출산지원금 지급신청서 및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한다.
자료관리
  • 자료 담당 부서 가정복지과 보육지원팀
  • 전화 2127-4242 무료전화
  • 팩스 3299-2627
  • 등록일 201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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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0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하정로 145(용두동 39-9) Tel.02-2127-5000 Fax.02-2127-5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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