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교육


노인복지급여지원

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

법적근거

기초노령연금법 제1조

지급대상자

65세 이상인자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은 고려않음)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부채)*소득환산율(연5%)

  •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선정기준액 : 월 68만원(1인) 또는 108.8만원 (2인)

시행시기(2008년 1월부터)

  • 1단계 : 08.1.1(70세 이상, 1937.12.31이전 출생자)
  • 2단계 : 08.7.1(65세 이상)

신청시 구비서류

  • 기초노령연금 지급신청서 1 부 (동주민센터에 비치)
  • 소득·재산관계 서류 (부동산등기부등본, 전·월세계약서 사본 등) 각 1 부
  • 통장사본

지급시기 및 방법

  • 지급시기 : 매월 말일(‘09년 6월부터 매월 25일지급)
  • 지급방법 : 대상자 개인별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입금
  • 지급기준 연금액
    • 1인 수급 (초과분 감액)
      구분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연금액
      1인 수급 8만원 초과 6만원 초과 ~ 8만원 이하 4만원 초과 ~ 6만원 이하 2만원 초과 ~ 4만원 이하 0원 ~ 2만원 이하
      감액 연금액 88,0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 1인 수급이란 : 단독노인 또는 노인부부중 1인 수급시

    • 부부 수급 (부부감액 + 초과분 감액)
      구분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연금액
      노인 부부 12만원 초과 8만원 초과 ~ 12만원 이하 4만원 초과 ~ 8만원 이하 0원 ~ 4만원 이하
      감액 연금액 148,800원 120,000원 80,000원 40,000원

      ※ 부부 동시 수급인 경우 부부감액 후 초과분 감액 적용

자료관리
  • 자료 담당 부서 노인복지과 노인생활지원팀
  • 전화 2127-4410 무료전화
  • 팩스 3299-2668
  • 등록일 2009-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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