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비스대상자에게 카드식 바우처를 발급하여 지정된 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고 일정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은 본인부담으로 하는제도
시.군.구에서 선정한 서비스대상자에게 바우처 사업의 전담사업자인 국민은행에서 발행하는 신용(체크)카드로서 서비스 비용 결제 수단임
| 가구원 수 | 최저생계비의 12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 1인 | 605,213원 | 17,581 | 2,770 | 18,832 |
| 2인 | 1,030,496원 | 27,792 | 16,051 | 28,662 |
| 3인 | 1,333,103원 | 35,678 | 26,913 | 36,592 |
| 4인 | 1,635,709원 | 44,384 | 40,484 | 45,270 |
| 5인 | 1,938,316원 | 52,706 | 52,850 | 53,314 |
| 6인이상 | 2,240,922원 | 60,762 | 66,058 | 62,047 |
| 구분 | 총구매력 | 바우처지원액 | 본인부담금 | |
|---|---|---|---|---|
| 월27시간 | 차상위초과 | 월248,400원 | 월212,400원 | 월36,000원 |
| 차상위계층 | 월248,400원 | 월230,400원 | 월18,000원 | |
| 기초생활수급자 | 월248,400원 | 월248,400원 | 무료 | |
| 월36시간 | 차상위초과 | 월331,200원 | 월283,200원 | 월48,000원 |
| 차상위계층 | 월331,200원 | 월307,200원 | 월24,000원 | |
| 기초생활수급자 | 월331,200원 | 월322,920원 | 월8,28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