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교육


노인바우처

노인돌보미바우처

노인돌보미바우처

바우처란

서비스대상자에게 카드식 바우처를 발급하여 지정된 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고 일정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은 본인부담으로 하는제도

바우처카드란

시.군.구에서 선정한 서비스대상자에게 바우처 사업의 전담사업자인 국민은행에서 발행하는 신용(체크)카드로서 서비스 비용 결제 수단임

  • 바우처카드의 종류
    • 국민은행 신용카드 : 은행 심사결과 적격자에게만 발급
    • 국민은행 신용카드 :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직불카드
    • 바우처 전용카드 : 신용카드, 체크카드와 형태는 동일하지만 바우처 거래만 가능하며 치매환자, 정신질환자, 아동 등 본인이 스스로 카드관리가 어려운 경우에 발급

목적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지원 및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 사회ㆍ경제적 활동기반을 조성하기 위함
  • 소득상태 기준
    가구원 수 최저생계비의 12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605,213원 17,581 2,770 18,832
    2인 1,030,496원 27,792 16,051 28,662
    3인 1,333,103원 35,678 26,913 36,592
    4인 1,635,709원 44,384 40,484 45,270
    5인 1,938,316원 52,706 52,850 53,314
    6인이상 2,240,922원 60,762 66,058 62,047
  • 유형별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수준
    구분 총구매력 바우처지원액 본인부담금
    월27시간 차상위초과 월248,400원 월212,400원 월36,000원
      차상위계층 월248,400원 월230,400원 월18,000원
      기초생활수급자 월248,400원 월248,400원 무료
    월36시간 차상위초과 월331,200원 월283,200원 월48,000원
      차상위계층 월331,200원 월307,200원 월24,000원
      기초생활수급자 월331,200원 월322,920원 월8,280원
  • 관내 사업 수행기관
    • 동대문지역자활센터(2242-7578)
    • 은천노인복지회 가정봉사원파견센터(2249-0580)
    • (사)우리사랑복지원 우리사랑노인복지센터(2215-8027)
    • 동대문실버데이케어(920-4546)
자료관리
  • 자료 담당 부서 노인복지과 노인생활지원팀
  • 전화 2127-4410 무료전화
  • 팩스 3299-2668
  • 등록일 2009-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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