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교육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선정 기준

  • 기준 :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2009년 최저생계비 및 차상위 계층 기준>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 490,845 835,765 1,081,186 1,326,609 1,572,031 1,817,454
    차상위 기준 589,014 1,002,916 1,297,423 1,591,931 1,886,437 2,180,945
    • 차상위 계층 7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294,508원씩 증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4.17%)

지원내용

생계주거 급여 지원

  • 현금급여기준(2009년도)
    가구규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최저생계비 490,845 835,763 1,081,186 1,326,609 1,572,031 1,817,454
    현금급여기준 405,881 694,607 900,048 1,105,488 1,310,928 1,516,369
    생계급여액 321,227 550,467 713,581 876,694 1,039,808 1,202,922
    주거급여액 84,654 144,140 186,467 228,794 271,120 313,447
  • 지원내용 : 매월 20일 지급(토.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정부양곡신청가능

기타급여 지원

급여명 급여대상 지원내용 비고
교육급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중.고등학생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 교과서대: 1인당 109천원(연1회)
  • 학용품비: 1인당 45천원(반기당 22.5천원)
  • 중학생 부교재비 1인당 33천원(연1회) 지급
중학생에 대하여는 수업료 및 입학금, 교과서대 미지급
해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포함)한 경우 1인당 500천원 쌍둥이 출산시 1,000천원
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근로능력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 500천원
  •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400천원
 
의료급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근로무능력세대 : 1종
  • 근로능력세대 : 2종
 

감면제도

지원내용 비고
주민세 비과세 (개인균등할 비과세)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TV수신료 면제 (월 수신료 면제)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할인 (전기요금의 20%) 한국전력공사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읍.면.동주민센터
복지전화서비스
<유선전화>
  • 가입금 및 이전비 면제
  • 월기본료 및 114 안내료 전액면제
  • 시내, 시외 통화료 중 월 150도수 공제
  • 이동전화에 건 통화료 30% 감면(월 1만원 범위)
<인터넷 접속 서비스>
  • 월 접속료 30% 감면
유선전화 : 관할 전화국 직접 신청

지원범위 :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2조제3항제4호 참조

이동전화
  • 가입비 면제
  • 기본료 포함 통화요금 3만원 한도(기본료 면제, 통화료 50% 감면)
통신업체에 직접 신청
전화기본요금 감면 (월 기본요금 중 1,000원~1,200원 감면)

※ 복지전화서비스대상자 및 시설수급자 제외

관할 전화국에 직접 신청
도시가스요금 감면(1㎥ 81원할인 : 전체 가스요금에 12% 내외) 관할 도시가스공사에 직접 신청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등 ※ 지자체별 지원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읍.면.동주민센터

기타복지서비스

지원내용 비고
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신청 및 전세자금 대출 읍.면.동주민센터 주거복지담당자와 상담
법률구조제도(민사,가사,형사,행정소송,헌법소원사건) 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제도 대법원 (http://www.scourt.go.kr)

서비스이용 및 신청방법

신청자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관할 지역 내 수급권자에 대하여 직권 신청

급여신청 장소 및 기간

  •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 가능
  •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신청구비서류

  • 복지대상자 보장/급여(변경) 신청서, 금융정보(금융/신용/보험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관련정보

보건복지가족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바로가기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자료관리
  • 자료 담당 부서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 전화 2127-4568
  • 팩스 3299-2626
  • 등록일 2009-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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