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장애인자립자금대여
목적
장애인복지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자활ㆍ자립이 가능한 저소득 장애인에게 자립자금을 대여하여 자활ㆍ자립 및 생활안정도모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41조
- 동법시행령 제24조 내지 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 제30조
대여기준
| 구분 |
내용 |
| 소득인정액 |
가구규모 1인 월 98만원 이하 |
| 가구규모 2인 월 167만원 이하 |
| 가구규모 3인 월 216만원 이하 |
| 가구규모 4인 월 265만원 이하 |
| 가구규모 5인 월 314만원 이하 |
| 가구규모 6인 월 363만원 이하 |
| ※ 7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 마다 49만원씩 증가 |
| 장애인 |
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본인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장애인에 대하여는 자립자금의 대여를 제한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융자하는 생업 자금이 부족하여 대여를 못받는 장애인의 경우 대여 가능
대여조건
- 융자 한도액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이하
- 보 증 대출 : 가구당 2,000만원이하
- 담 보 대출 : 담보범위내
- 이율 : 고정금리 연 3%
- 융자기간 : 5년거치 5년상환
- 무보증 대출조건
기존에 신용불량자가 아니고 기존 대출금(신용대출 및 현금서비스 이용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자 중,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이상인자 또는 연간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자
- 보증인 요건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 이상인 자 또는 연소득이 800만원 이상인 자 중 1명(농협은 1,500만원 이상, 국민은행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보증인 1명 추가)
- 연간소득 확인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통장 사본(단, 3개월 이상 자동이체
- 자립자금대여를 받기 위해서는 대여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신청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

-
- 자료 담당 부서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 전화 2127-4260 무료전화
- 팩스 3299-2626
- 등록일 2009-09-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