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교육


취업지원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장애인자립자금대여

목적

장애인복지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자활ㆍ자립이 가능한 저소득 장애인에게 자립자금을 대여하여 자활ㆍ자립 및 생활안정도모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41조
  • 동법시행령 제24조 내지 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 제30조

대여기준

구분 내용
소득인정액 가구규모 1인 월 98만원 이하
가구규모 2인 월 167만원 이하
가구규모 3인 월 216만원 이하
가구규모 4인 월 265만원 이하
가구규모 5인 월 314만원 이하
가구규모 6인 월 363만원 이하
※ 7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 마다 49만원씩 증가
장애인 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본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장애인에 대하여는 자립자금의 대여를 제한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융자하는 생업 자금이 부족하여 대여를 못받는 장애인의 경우 대여 가능

대여조건

  • 융자 한도액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이하
    • 보 증 대출 : 가구당 2,000만원이하
    • 담 보 대출 : 담보범위내
  • 이율 : 고정금리 연 3%
  • 융자기간 : 5년거치 5년상환
  • 무보증 대출조건

    기존에 신용불량자가 아니고 기존 대출금(신용대출 및 현금서비스 이용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자 중,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이상인자 또는 연간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자

  • 보증인 요건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 이상인 자 또는 연소득이 800만원 이상인 자 중 1명(농협은 1,500만원 이상, 국민은행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보증인 1명 추가)

    • 연간소득 확인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통장 사본(단, 3개월 이상 자동이체
    • 자립자금대여를 받기 위해서는 대여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신청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
자료관리
  • 자료 담당 부서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 전화 2127-4260 무료전화
  • 팩스 3299-2626
  • 등록일 2009-09-28
만족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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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0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하정로 145(용두동 39-9) Tel.02-2127-5000 Fax.02-2127-5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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