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교육


주거지원

공동주택특별공급

국민주택 등 특별공급 알선대상자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인 장애인(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

신청접수

  • 거주지 읍 ·면·동주민센터

신청시 구비서류

  • 특별공급 신청서 1부(동주민센터 비치)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무주택서약서 1부(동주민센터 비치)

전세주택제공

지원대상

  • 장애등급이 1·2급인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

지원내용

  • 2인이하 가구 : 6천만원 이하
  • 3인 가구 : 7천만원 이하
  • 입주기간 : 2년(2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신청접수

  • 거주지 읍 ·면·동주민센터

신청구비서류

  • 전세주택입주신청서 1부(동주민센터 비치)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수급자증명서 1부
자료관리
  • 자료 담당 부서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 전화 2127-4260 무료전화
  • 팩스 3299-2626
  • 등록일 2009-09-28
만족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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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0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하정로 145(용두동 39-9) Tel.02-2127-5000 Fax.02-2127-5096

근무시간 평일:09:00 ~ 18:00 토,일요일:휴무 Copyright ⓒ 2009 Dongdaemun-Gu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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