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교육


저소득전세자금지원

대출(추천)대상

  • 신청일로부터 지난 6개월 동안 무주택 가구로써 가구월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이며
    최저생계비 2010년도 기준)(단위 : 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504,344 858,747 1,110,919 1,363,091 1,615,263 1,867,435
  • 전세보증금 7,000만원(만20세 미만세자녀〈세대 분리된 자녀포함〉세대는8,000만원)이하 의 세입자로서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부양가족( 60세 이상 부모·자녀.조부모, 만20세 이하 형제자매)이 있는 무주택세대주

대출금액

  • 전세보증금의 70%이내 (통상 2,000만원 내외)
  • 대출신청인의 연간소득 및 부채 등 대출금 산정기준에 의해 금융기관에서 결정

    ※ 전세계약전 취급은행(우리ㆍ하나ㆍ신한ㆍ기업은행 농협중앙회)에서 본인의 대출가능금액을 문의한 후 전세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조건

  • 대출이율 : 연리 2%
  • 기초생활수급자 : 연리 1% ('09. 5. 1부터 1년간 한시적)
  • 상환방법 : 1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15년 혼합상환

대출제외자

  • 중형이상 자동차 소유자

    중형이상 자동차란?

    • 승용차 : 배기량 1600cc 이상 차량
    • 승합차 : 승차정원이 16인 이상 차량
    • 화물차 : 최대적재량이 1톤 초과이거나 총중량이 3.5톤 초과
    • 특수차 : 총중량이 3.5톤 초과

      ※ 단, 2,000cc 미만의 10년 이상된 승용 차량은 추천대상이나 차량종류를 불문하고 2대이상 소유자는 추천 제외

  • 부동산(주택, 토지, 점포 등) 소유자

    ※ 개별공시지가 2,000만원 이하의 토지(종중 및 마을공동재산)소유자는 추천대상

    • 전용면적 60㎡ 이상의 주택 세입자 (단, 구청장이 인정시 85㎡ 이하 주택까지 추천가능)
    • 2009.4.1.이전 영구임대주택 및 국민(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또는 입주예정자
    • 단독가구(세대주기간이 1년이상 경과한 만35세이상인 단독세대주는 가능)
    • 전세보증금을 융자받아 현재 상환중인자
    • 은행에서 정한 신용관리대상자(신용불량, 거래정지 등)
    • 친인척집(친부모.자녀.형제간) 전세자

신청방법

  • 연중수시(전세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이내)
  • 전세계약서(확정일자 필), 건물등기부등본, 소득확인관련서류를 지참하여,새로 계약한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 서면신청
    전세 계약전 취급은행(우리·하나·신한·기업은행·농협)에서 본인의 대출가능금액을 문의한 후 전세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확인관련서류(신규 신청자만 해당)

    • 근로자 : 월급명세서(최근 3개월분)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
    • 사업등록자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과 소득확인서(동주민센터 비치) 등
    • 일용근로자, 사업자등록이 안된 자영업자, 무직 등 : 소득확인서(동주민센터 비치) 등
    • 대학(원)생 : 학생증 사본 혹은 재학증명서 - 무직 : 무직확인서(동주민센터에 비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적 모ㆍ부자 가정은 제출할 필요없음.

자료관리
  • 자료 담당 부서 사회복지과 주거복지팀
  • 전화 2127-4240
  • 팩스 3299-2626
  • 등록일 2009-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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