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교육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인한 생계곤란 직면가구에 대하여 생계 의료 주거 시설이용 등 신속한 지원을 통해 일시적 위기상황을 해소하고, 생계형 사고, 가정해체, 만성적 빈곤으로의 전락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근거

긴급복지지원법

지원대상자

본인 및 생계,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구성원이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되어 아래와 같은 위기상황에 처한 자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원이 없는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ㆍ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적정성 기준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기준 756,516원 1,288,421원 1,666,379원 2,044,637원 2,422,895원 2,801,153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 이하일 것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 이하 일것)
재산의합계액 13,500만원 이하
금융재산기준 300만원 이하

지원 기준

종류 지원내용 지원기간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비 지원
  • 최저생계비 68.5%수준
1개월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 지원)
1회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에의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의 제공
주거지원
  • 1~2인가구 : 304천원
  • 3~4인가구 : 506천원
  • 5~6인가구 : 667천원
그 밖의 지원
  • 동절기(10~3월) 연료비 7만원
  • 교육비: 수업료 및 급식비(1분기)
  • 해산비 및 장제비 : 각 50만원 - 전기요금 : 50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

신청방법

희망의전화129 또는 동대문구청 주민생활지원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1.지원요청 및 신고 2.현장 확인후 우선지원 3.사후조사 4.정정선 심사 5.사후연계
자료관리
  • 자료 담당 부서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연계팀
  • 전화 2127-4557 무료전화
  • 팩스 3299-2625
  • 등록일 2009-09-28
만족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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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0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하정로 145(용두동 39-9) Tel.02-2127-5000 Fax.02-2127-5096

근무시간 평일:09:00 ~ 18:00 토,일요일:휴무 Copyright ⓒ 2009 Dongdaemun-Gu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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