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인한 생계곤란 직면가구에 대하여 생계 의료 주거 시설이용 등 신속한 지원을 통해 일시적 위기상황을 해소하고, 생계형 사고, 가정해체, 만성적 빈곤으로의 전락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근거
긴급복지지원법
지원대상자
본인 및 생계,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구성원이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되어 아래와 같은 위기상황에 처한 자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원이
없는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ㆍ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적정성 기준
|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소득기준 |
756,516원 |
1,288,421원 |
1,666,379원 |
2,044,637원 |
2,422,895원 |
2,801,153원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 이하일 것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 이하 일것) |
| 재산의합계액 |
13,500만원 이하 |
| 금융재산기준 |
300만원 이하 |
지원 기준
| 종류 |
지원내용 |
지원기간 |
| 생계지원 |
-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비 지원
- 최저생계비 68.5%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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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
| 의료지원 |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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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에의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의 제공 |
| 주거지원 |
- 1~2인가구 : 304천원
- 3~4인가구 : 506천원
- 5~6인가구 : 667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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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지원 |
- 동절기(10~3월) 연료비 7만원
- 교육비: 수업료 및 급식비(1분기)
- 해산비 및 장제비 : 각 50만원 - 전기요금 : 50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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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희망의전화129 또는 동대문구청 주민생활지원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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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담당 부서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연계팀
- 전화 2127-4557 무료전화
- 팩스 3299-2625
- 등록일 2009-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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