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교육


건강지원

장애 의료비 지원

장애의료비지원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2종 수급권자인
  •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장애인 본인만 해당됨

지원내용

  • 1차의료급여기관에서 처방전 교부시 본인부담금 1,000원 중 750원
  • 처방전을 교부하지 않고 진료하거나 약사법 제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을 직접 조제 하는 경우 본인 부담금 1,500원 중 750원을 지원
  •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ㆍ공립결행병원 진료시 의료급여수가 적용 본인부담 진료비 15%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 식대 20% 지원하지 아니함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할 경우 500원 약사법 제21조 제4항 단서규정에 따라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조제할 경우 900원)에 대하여는 장애인 의료비를 지원하지 않음

  • 장애인 보장구 중에서 의료급여 대상인 다음 품목의 구입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의료급여 본인부담금(15%) 전액
    분류 유형
    지체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용 하지의지, 보조기, 지팡이, 목발, 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정형외과용구두
    시각장애인용 돋보기, 저시력보조안경, 망원경, 의안, 콘택트렌즈,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보청기
    언어장애인용 체외용 인공후두

    ※ 보장구의 제작 또는 창작을 위하여 의료급여기관에서 행한 진찰, 검사, 처리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의료비를 지원하지 아니함

지원절차

진료기관에 진료신청(장애인등록증, 의료급여증) -> 의료지원 대상여부 확인 및 진료(의료기관에서 실시) -> 진료기관은 구청에 장애인 진료비 청구 -> 진료기관은 의료보험연합회에 심사의뢰 -> 구청은 진료기관에 진료비 지급

※ 보장구의 경우 의사의 처방전을 발부받아 보장구 판매업소에서 직접 보장구를 구입한 후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보장구처방전, 보장구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를 구비하여 구청에 급여 신청

자료관리
  • 자료 담당 부서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 전화 2127-4260 무료전화
  • 팩스 3299-2626
  • 등록일 2009-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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