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임. 따라서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의료문제 즉,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급여 서비스(진찰.검사, 치료)를 제공하는 것임.
의료급여 수급권자 유형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무능력 세대, 107개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속한 세대, 시설수급권자
-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은유공자 및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요청한 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
한 자
-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중요문화재의 보유자 및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 이 요청한 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받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새터민)과 그 가족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입양아동
- 「의료급여법」에 의한 행려환자
2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1종 수급자가 아닌 자
이용방법
- 이용방법 : 진료기관 방문시 의료급여증 및 주민등록증 제시
- 급여내용 :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예방.재활, 간호, 이송 등
- 소득인정액 초과 등의 사유로 의료급여 자격 상실시 의료급여증을 동주민센터에 반납 하시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동대문지사를 방문 건강보험카드를 수령 사용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 수급권자 종별 구분에 따라 차등 적용
-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근로무능력세대, 타법에 의한 지원자, 행려환자
- 2종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근로능력세대
<수급권자가 의료기관 등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 구 분 |
1차 (의원) |
2차 (병원, 종합병원) |
3차 (지정병원) |
약국 |
PET 등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500원 |
없음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5% |
| 2종 |
입원 |
10% |
10% |
10% |
500원 |
10%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15% |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관리
개인별 의료급여일수가 1년동안 질환군별로 365일이 초과되는 경우 그 초과한 일수에 해당하는 진료비는 본인이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의료급여일수 산정방법은
- 외래진료시 : 투약일수 (의사의 처방에 의해 약을 투여받은 일수)
- 입원진료시 : 입원일수 + 퇴원시 투약일수
또한 부득이 하게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연장신청하여 승일을 받으셔야 합니다.
조건부 연장승인(선택병의원 적용대상자)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지원
지원대상 : 장애인등록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책정된 자
지원규모 :
- 1종 수급자 :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보장구 유형별 기준액 범위내의 구입 비용
- 2종 수급자 :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보장구 유형별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 비용의 85%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동대문구청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 2127 - 4570~4572, 5145)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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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담당 부서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 전화 2127-4568 무료전화
- 팩스 3299-2626
- 등록일 2009-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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