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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사랑 카드(09.9.1일부터 아이사랑카드를 통해 보육료 지원)

  • 아이사랑카드란?
    지금까지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하던 정부지원보육료를 이용권(전자바우처) 형태로 부모에게 지급하여 직접 보육료(정부지원금+부모부담금)을 결제하도록 만든 카드입니다.
  • 아이사랑카드 신청 대상자

    어린이집에 다니며 정부의 보육료를 지원받는 모든 아동

    • 법정저소득층(기존 1층 지원대상 아동)
    • 차등보육료 지원대상자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
    • 만5세아 자녀를 둔 부모(소득하위 70% 이하 가구)
    • 장애아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소득무관)
  • 보육료지원 및 아이사랑카드신청 및 발급절차

    아이사랑카드신청 및 발급절차와 내용

    1. 보육료지원 및 아이사랑카드 신청

      • 보육료지원대상 영유아의 보모등이 동에 신청
        • 보육료지원신청서+아이사랑카드발급신청서 작성
    2. 조사

      • 보육료지원 대상자 선정 조사 (소득재산조사)
      • 구청(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팀(2127-4562~7)
    3. 결정통지

      • 구청
        • 본인에게 보육료지원 자격 결정내용 통지(구청→부모)
        • 자격판정 후 카드발급 신청인의 최소 정보만 카드사로 전송
    4. 아이사랑카드 발급

      • 금융기관(신한카드)
        • 자체심사기준에 따라 카드발급 후 이용대상자 주소로 "아이사랑카드" 배송
    5. 보육서비스 이용

      • 어린이집에 보육서비스 이용후 아이사랑카드 결제

보육료 지원을 받으려면?

2009.7.1부터 새로운 보육료 선정기준 적용

신청서 제출장소 : 아동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주민센터

신청대상자 : 보육료를 지원받는 모든 가구

  • 법정저소득층 아동(소득 및 재산 조회 불필요)
  • 차등보육료(두자녀 이상 보육료 포함) 지원대상 아동
  •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대상 아동
  •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대상 아동(소득 및 재산 조회 불필요)

제출서류

  •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서 1부
  • 신청자의 본인계좌 통장사본 1부(보육료 환급금 입금 계좌 용)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1부

    ※ 소득 및 재산 조회가 필요없는 신청자는 제출 생략

  • 장애인 복지카드(필요시) 또는 장애진단서(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대상에 한함)
  • 신청자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 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 기타 소득.재산 등 증빙서류(필요시)
  • 아이사랑카드 신청(변경) 및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동의서 1부

    ※ 관할 동주민센터에 제출서류에 대해 사전 전화상담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동주민센터 보육료지원 상담 전화]

    동주민센터 전화번호 동주민센터 전화번호
    용신동 2171-6028 장안2동 2171-6352
    제기동 2171-6565 청량리동 2171-6371
    전농1동 2171-6571 회기동 2171-6411
    전농2동 2171-6152 휘경1동 2171-6435
    답십리1동 171-6227 휘경2동 2171-6449
    답십리2동 2171-6248 이문1동 2171-6613
    장안1동 2171-6291 이문2동 2171-6511

보육료 지원대상 기준소득액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차등보육료 소득하위50% 이하 224만원 258만원 289만원 316만원
소득하위 60%이하 294만원 339만원 380만원 415만원
소득하위 70%이하 378만원 436만원 488만원 534만원
방과후보육료(소득하위30%이하) 119만원 137만원 154만원 168만원
만5세아 무상보육료(소득하위70%이하) 378만원 436만원 488만원 534만원
두자녀이상 보육료(소득하위70%이하) 378만원 436만원 488만원 534만원
  • 7인 이상 가구 :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 소득인정액 = 월 소득액 +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 재산의 월소득환산액=[일반재산-기초공제액(5,400만원)-부채]×4.17%+(금융-부채)×6.26%+(승용차)×100%
  • 맞벌이가구의 경우,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부모소득 중 낮은 소득의 25%는 감액하여 반영 (2010년 3월부터 적용)

차등보육료 지원 금액

구 분 지원대상 연 령 국공립 및 서울형보육시설
지원단가 (원)
민간·가정 보육시설
지원단가 (원)
두자녀이상
(추가)
영유아(100%법정) 소득하위50% 이하 만0세 383,000 383,000 -
만1세 337,000 337,000 -
만2세 278,000 278,000 -
만3세 191,000 243,000 -
만4세 172,000 238,000 -
영유아(100%) 소득하위50% 이하 만0세 383,000 383,000 -
만1세 337,000 337,000 -
만2세 278,000 278,000 -
만3세 191,000 191,000 -
만4세 172,000 172,000 -
영유아(60%) 소득하위60%이하 만0세 229,800 229,800 153,200
만1세 202,200 202,200 134,800
만2세 166,800 166,800 111,200
만3세 114,600 114,600 76,400
만4세 103,200 103,200 68,800
영유아(30%) 소득하위70%이하 만0세 114,900 114,900 268,100
만1세 101,100 101,100 235,900
만2세 83,400 83,400 194,600
만3세 57,300 57,300 133,700
만4세 51,600 51,600 120,400
만5세아 소득하위70%이하 만5세 172,000 172,000 -
  • 셋째후자녀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만5세까지(72개월) 영유아
    • 지원내용 : 양육수당(100,000원) 또는 보육시설 이용 보육료의 50% 지원

장애아 지원 금액

구 분 0세~만12세 취학전 아동 방 과 후
장애아 전담 또는 통합교사 별도 배치 및 1 : 3 보육시 383,000원 191,500원
기 타 해당반별 보육료 상한액 당해시설 4세이상 보육료의 50%

2010보육료관련 연령기준표

(기준일 : 2010년 3월 1일) 이 연령은 2010년 3월 ~ 2011.2월까지 1년간 계속 적용됩니다.

0세 2009 1. 1 이후 출생자
1세 2008 .1.1 ~ 2008.12. 31 출생아
2세 2007 .1.1~ 2007. 12. 31 출생아
3세 2006 .1.1 ~ 2006.12. 31 출생아
4세 2005 .1.1~ 2005. 12.31 출생아
5세 2004. 1.1 ~ 2004.12. 31 출생아
자료관리
  • 자료 담당 부서 가정복지과 보육지원팀
  • 전화 2127-4242 무료전화
  • 팩스 3299-2627
  • 등록일 2010-01-25
만족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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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0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하정로 145(용두동 39-9) Tel.02-2127-5000 Fax.02-2127-5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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