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시설 이용
보육대상
- 만0세∼만5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
- 필요한 경우 만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음
보육시설 운영시간
- 07:30 ~19:30까지 운영(12시간) 원칙
- 토요일 : 07:30~15:30(8시간)
- 시간연장 보육시설 : 07:30~19:30을 경과하여 최대 24:00까지 운영
- 휴일보육시설 : 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운영
보육시설 입소 우선순위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차등보육료 2층포함)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장애부모)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2순위
- 기타 한부모·조손 가족, 입양된 영유아
-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대상 영유아 중 기타저소득층(3,4층)의 영유아
- 세자녀 이상 가정의 영유아
3순위
보육료수납
서울시 보육료 수납한도액
| 구 분 |
국고보조시설(서울형보육시설) |
민간·가정보육시설 |
| 정부지원액 |
부모 수납액 |
| 0세 |
383,000 |
350,000 |
383,000 |
| 1세 |
337,000 |
169,000 |
337,000 |
| 2세 |
278,000 |
112,000 |
278,000 |
| 3세 |
191,000 |
- |
243,000 |
| 4세 이상 |
172,000 |
- |
238,000 |
| 방과후 |
86,000 |
- |
119,000 |
※ 보육료 : 종사자인건비, 교재교구비(재료비), 급식비 1회, 간식비 2회, 관리운영비(난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사무용품비 등)
시간연장형 보육료 수납기준
- 시간연장(19;30~24:00) 보육 : 시간당 2,400원, 장애아동 3,400원
- 야간보육 (19:30~익일07:30)
- 정부 지원시설 : 월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100%
- 정부미지원시설 : 보육시설 연령별 수납한도액 100% (0~2세아동은 정부지원시설단가 100%)
- 24시간 보육
- 정부 지원시설 : 연령별 월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200%
- 정부미지원시설 : 보육시설 연령별 수납한도액 150%(0~2세아동은 정부지원시설단가 기준) 단, 24시간 보육지정 시설은 200%
- 휴일보육 : 일보육료(정부지원시설 월보육료 정부지원단가) / 보육가능일수×150%
- ※ 정부 미지원시설 0~2세 아동의 월보육료는 정부지원시설 지원단가 준용
- ※ 보육가능일수는 공휴일 제외
- 시간제보육료 : 2,600원(시간당)
보육료외 기타비용 수납한도액
| 구 분 |
입 소 료 |
수 련 회 비 |
현장학습비 |
특별활동비 |
| 회 수 |
1회 |
연 |
연 |
|
| 금 액 |
50,000 |
40,000 |
150,000 |
학부모와 협의(실비) |
- ※ 입소료 내역 : 가방, 수첩, 명찰구입비 등(체육복[원복]은 별도 실비수납 가능)
- ※ 상해보험료 : 서울시에서 일괄가입(2009.3.1-2010.2.28)(학부모 추가비용 없음)
보육료 수납 연령 기준일자 : 1월 1일
| 구 분 |
기 준 일 자 |
| 만0세아 |
09. 01. 01 이후 출생 |
| 만1세아 |
08. 01. 01 ~ ’08. 12. 31 |
| 만2세아 |
07. 01. 01 ~ ’07. 12. 31 |
| 만3세아 |
06. 01. 01 ~ ’06. 12. 31 |
| 만4세아 |
05. 01. 01 ~ ’05. 12. 31 |
| 만5세아 |
04. 01. 01 ~ ’04. 12. 31 |
- 초등학교 입학 연령 기준
- 2010년 : 2003.03.01 ~ 2003.12.31 출생아(10개월)
- 2011년 : 2004.01.01 ~ 2004.12.31 출생아(12개월)
보육료 반환
보육료 반환금액은 아동의 실제 보육기간을 감안한 '일할계산'에 따름
- 월 중간에 퇴소 시 월보육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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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000× 11/26(일) = 72,760원(원단위 절삭)
11일:실제 보육일수 / 26일 : 보육 가능일수(공휴일 제외)
- 보육료 반환금액 산출방식
입소료 반환
- 입소 후 1월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입소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 1월 미만 이용 후 퇴소시에는 입소료의 50%를 반환하여야 하되, 실비로 이미 지출이 이루어진 경우는 조정할 수 있음
보육포털시스템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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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담당 부서 가정복지과 보육지원팀
- 전화 2127-4242 무료전화
- 팩스 3299-2627
- 등록일 200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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