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교육


보육시설

보육시설 이용

보육대상

  • 만0세∼만5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
  • 필요한 경우 만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음

보육시설 운영시간

  • 07:30 ~19:30까지 운영(12시간) 원칙
    • 토요일 : 07:30~15:30(8시간)
    • 시간연장 보육시설 : 07:30~19:30을 경과하여 최대 24:00까지 운영
    • 휴일보육시설 : 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운영

보육시설 입소 우선순위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차등보육료 2층포함)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장애부모)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2순위

  • 기타 한부모·조손 가족, 입양된 영유아
  •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대상 영유아 중 기타저소득층(3,4층)의 영유아
  • 세자녀 이상 가정의 영유아

3순위

  • 1, 2순위 이외의 영유아

보육료수납

서울시 보육료 수납한도액

구 분 국고보조시설(서울형보육시설) 민간·가정보육시설
정부지원액 부모 수납액
0세 383,000 350,000 383,000
1세 337,000 169,000 337,000
2세 278,000 112,000 278,000
3세 191,000 - 243,000
4세 이상 172,000 - 238,000
방과후 86,000 - 119,000
※ 보육료 : 종사자인건비, 교재교구비(재료비), 급식비 1회, 간식비 2회, 관리운영비(난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사무용품비 등)

시간연장형 보육료 수납기준

  • 시간연장(19;30~24:00) 보육 : 시간당 2,400원, 장애아동 3,400원
  • 야간보육 (19:30~익일07:30)
    • 정부 지원시설 : 월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100%
    • 정부미지원시설 : 보육시설 연령별 수납한도액 100% (0~2세아동은 정부지원시설단가 100%)
  • 24시간 보육
    • 정부 지원시설 : 연령별 월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200%
    • 정부미지원시설 : 보육시설 연령별 수납한도액 150%(0~2세아동은 정부지원시설단가 기준) 단, 24시간 보육지정 시설은 200%
  • 휴일보육 : 일보육료(정부지원시설 월보육료 정부지원단가) / 보육가능일수×150%
    • ※ 정부 미지원시설 0~2세 아동의 월보육료는 정부지원시설 지원단가 준용
    • ※ 보육가능일수는 공휴일 제외
  • 시간제보육료 : 2,600원(시간당)

보육료외 기타비용 수납한도액

구 분 입 소 료 수 련 회 비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회 수 1회  
금 액 50,000 40,000 150,000 학부모와 협의(실비)
  • ※ 입소료 내역 : 가방, 수첩, 명찰구입비 등(체육복[원복]은 별도 실비수납 가능)
  • ※ 상해보험료 : 서울시에서 일괄가입(2009.3.1-2010.2.28)(학부모 추가비용 없음)

보육료 수납 연령 기준일자 : 1월 1일

구 분 기 준 일 자
만0세아 09. 01. 01 이후 출생
만1세아 08. 01. 01 ~ ’08. 12. 31
만2세아 07. 01. 01 ~ ’07. 12. 31
만3세아 06. 01. 01 ~ ’06. 12. 31
만4세아 05. 01. 01 ~ ’05. 12. 31
만5세아 04. 01. 01 ~ ’04. 12. 31
  • 초등학교 입학 연령 기준
    • 2010년 : 2003.03.01 ~ 2003.12.31 출생아(10개월)
    • 2011년 : 2004.01.01 ~ 2004.12.31 출생아(12개월)

보육료 반환

보육료 반환금액은 아동의 실제 보육기간을 감안한 '일할계산'에 따름
  • 월 중간에 퇴소 시 월보육료
    • 172,000× 11/26(일) = 72,760원(원단위 절삭)
      11일:실제 보육일수 / 26일 : 보육 가능일수(공휴일 제외)
  • 보육료 반환금액 산출방식
    • 172,000원(월보육료) - 72,760원(월보육료 지급액) = 99,240원

      ※보육시설 이용 중 아동의 결석은 보육료 반납사유가 아님

입소료 반환

  • 입소 후 1월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입소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 1월 미만 이용 후 퇴소시에는 입소료의 50%를 반환하여야 하되, 실비로 이미 지출이 이루어진 경우는 조정할 수 있음

보육포털시스템 운영 안내

자료관리
  • 자료 담당 부서 가정복지과 보육지원팀
  • 전화 2127-4242 무료전화
  • 팩스 3299-2627
  • 등록일 200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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