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교육


양육수단지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 지원대상 : 차상위계층이하의 보육시설 미이용 영아(만0세~만1세)
  • 지원금액 : 월 100,000원

    ※ 다자녀(셋째아이)아동 양육수당 중복 지원 불가

  • 수당지급일 : 매월 25일
  • 지원기간 : 신청월 ~ 아동 월령 23개월까지
  • 지원시기 : 2010. 1월부터
  • 신청서 제출 : 거주지 동주민센터
  • 신청 및 접수
    • 신청방법 : 해당 아동의 부모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류 제출
    • 제출서류
      •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서 1부
      • 양육수당 입금계좌 통장사본(아동 명의 통장) 1부
      • 금융 정보등제공동의서【서식 제8호】1부

        ※ 소득 및 재산 조회가 필요없는 신청자(법정저소득층)는 제출 필요 없음

      • 신청자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 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 신청자와 아동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필요시)
      • 신청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1. 유기된 아동의 경우 부모의 가출(행방불명)증명서 등 제출
        2. 대리양육아동의 경우 대상아동 부 또는 모의 위임장 제출
      • 기타 소득.재산 등 증빙서류(필요시)

양육수당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소득기준 /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최저생계비 120 % 133 163 192 222
자료관리
  • 자료 담당 부서 가정복지과 출산장려팀
  • 전화 2127-5081 무료전화
  • 팩스 3299-2627
  • 등록일 201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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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0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하정로 145(용두동 39-9) Tel.02-2127-5000 Fax.02-2127-5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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