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증장애수당
경증장애수당 지급
목적
다른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기초생활보장대상 및 차상위 120%에 해당하는 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수당을 지급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51조
- 동법시행령 제30조
- 동법시행규칙 제38조
지급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일반수급자 및 차상위 120%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지급금액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자
- 경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3~6급인 자
지급시기
- 지급원칙 : 매월 20일에 지급
- 지급기간
- 지급개시 : 장애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당월부터 지급
- 지급종료 :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
- 지급방법
- 장애인이 개설한 복지급여 계좌에 입금
- 장애수당은 장애인 본인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 지급대상장애인이 2인인 경우에도 장애인 각자에게 지급
- 장애수당 지급절차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책정후 장애수당을 지급받고자 희망하는 장애인 또는 보호자는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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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담당 부서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 전화 2127-4260 무료전화
- 팩스 3299-2626
- 등록일 201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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