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교육


장애수당

경증장애수당

경증장애수당 지급

목적

다른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기초생활보장대상 및 차상위 120%에 해당하는 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수당을 지급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51조
  • 동법시행령 제30조
  • 동법시행규칙 제38조

지급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일반수급자 및 차상위 120%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지급금액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자
    • 수급자 : 월 16만원
  • 경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3~6급인 자
    • 수급자 및 차상위 : 월 3만원

지급시기

  • 지급원칙 : 매월 20일에 지급
  • 지급기간
    • 지급개시 : 장애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당월부터 지급
    • 지급종료 :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
  • 지급방법
    • 장애인이 개설한 복지급여 계좌에 입금
    • 장애수당은 장애인 본인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 지급대상장애인이 2인인 경우에도 장애인 각자에게 지급
  • 장애수당 지급절차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책정후 장애수당을 지급받고자 희망하는 장애인 또는 보호자는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신청
자료관리
  • 자료 담당 부서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 전화 2127-4260 무료전화
  • 팩스 3299-2626
  • 등록일 201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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