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바우처 사업명 | 목 적 | 대 상 | 담당부서 |
|---|---|---|---|
| 노인 돌보미 |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지원 및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안정된 생활보장 | 만65세 이상의 노인 중 가구 소득, 건강상태 등을 고려 선정 | 노인복지과 (노인생활지원팀) 2127-4413 |
| 중증 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 |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함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 장애인(15종 전체) 중, 연령 만 6세이상 ~만 65세 미만 |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2127-4262 |
| 산모 신생아 도우미 | 출산가정에 산모ㆍ신생아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의 출산 가정 | 보건소 (보건지도과) 2127-5388, 5079 |
|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 영유아 발달 초기부터 아동과 부모에게 독서 지도 및 관련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아동의 창의적.생산적.균형 적인 발달 촉진 | 만 2세 ~ 만 6세 이하 아동 중 가구여건과 가구소득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연계팀) 2127-4559 |
|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 경도 이상 비만 초등학생과 부모에게 건강관리와 영양 등에 관한 교육 및 정보제공, 운동처방 및 운동지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건강을 관리 할수 있도록 지원 |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으로 비만정도 등을 고려하여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한 대상자 선정 |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연계팀) 2127-4559 |
|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 |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가사간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활 및 사회참여를 증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중 가사.간병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 | 사회복지과 (자활고용팀) 2127-4236 |
| 출산전 진료비지원 | 임신이 확진 된 임신부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출산의욕을 고취하고 건강한 태아를 분만하도록 출산전에 소요되는 진료비에 대하여 본인부담금을 일부지원하는 제도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신청자 | 국민건강 보험공단 1588-1000 |
|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 성장기의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재활치료서비스 지원 및 정보 제공함으로써 높은 재활치료 비용으로 인한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장애인복지법”상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를 가진 등록아동 연령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재가장애아동, 시설입소아동) |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2127-42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