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동대문


역사

연혁

동대문구 연혁
연대 연혁
1914. 3. 1 총독부령으로 경성부 일부가 고양군에 편입, 인창방, 숭인방을 창신동, 숭인동으로 개칭
1914. 9.27 경성부 조례로 동부출장소 설치
1936. 4. 1 총독부령으로 경성부의 구역을 확장, 경기도 고양군 숭인면 일부와 한지면을 편입
1943. 4. 1 총독부령으로 구제 실시에 따라 동부출장소를 동대문구, 성동구로 분할 설치
1944.11. 1 부령으로 종로구 성북동을 편입
1949. 8.13 대통령령 제159호로 동대문구에서 성북구 분리 신설
1955. 4.18 시조례 제66호로 동제실시(21개동)
1943. 4. 1 법률 제1172호로 성동구 면목동이 편입되고, 경기도 양주군 구리면 일부가 편입되어 망우 출장소를 설치(24개동)
1966. 1. 1 조례 제491호로 망우출장소를 폐지
1970. 5.18 시조례 제613호로 동장 정원 및 관할 구역 변경(28개동에서 34개동으로 개편)
1973. 7. 1 대통령령 제6548호로 동대문구 면목동 일부를 성동구에 편입하고 성동구 중곡동 일부를 편입
시 조례 제784호호 면목3동, 면목4동을 신설(34개동에서 36개동으로 개편)
1975.10. 1 대통령령 제7816호로 구 관할 구역 변경
  • - 동대문구 창신동, 숭인동과 신설동 일부를 종로구에 편입
  • - 동대문구 면목동, 용두동, 답십리동 각 일부를 성동구에 편입
  • - 동대문구 보문동1가, 보문동2가, 보문동3가, 보문동4가, 보문동5가, 보문동6가, 보문동7가, 신설동 각 일부를 성북구에 편입
  • - 성동구 중곡동, 능동, 군자동 각 일부를 동대문구에 편입
  • - 성북구 종암동, 안암동4가, 안암동5가, 석관동 각 일부를 동대문구에 편입
시조례 제979호로 동명칭 및 구역 획정
  • - 중곡동, 능동, 군자동 각 일부를 통합, 장안동 신설
  • - 종암동 일부를 청량리동으로 편입
  • - 종암동, 안암동5가 각 일부를 제기동에 편입
  • - 안암동4가, 안암동5가 각 일부를 용두동에 편입
  • - 석관동 일부를 이문동에 편입
  • - 보문동7가 일부를 신설동에 편입
시조례 제981호로 동장 정원 및 동명칭과 관할구역 변경(36동→32동)
1977. 9. 1 시조례 제 1181호로 답십리5동, 면목6동, 면목7동, 상봉2동, 중화2동, 망우2동의 6개동 증설(32동→38동)
1978.10.10 시조례 제1287호로 장안동 분동과 용두2동 일부를 신설동에 편입(38동→39동)
1979.10. 1 시조례 제 제1362호로 동명칭 및 구역 획정
  • - 용두동 일부를 제기동에 편입
  • - 회기동 일부를 휘경동에 편입
  • - 휘경동 일부를 회기동에 편입
  • - 상봉동 일부를 망우동에 편입
1980. 7. 1 시조례 제1413호로 행정동 설치(39동→41동)
  • - 제기1·제기2·제기3동→제기1·2동으로 폐합
  • - 휘경동을 휘경1·2동으로 분동
  • - 묵동을 묵1·2동으로 분동
  • - 망우2동을 망우 2·3동으로 분동
  • - 면목5동 일부를 휘경2동 및 장안 1·2동으로 편입
1983.11. 8 시조례 제1812호로 동명칭 및 구역 획정
  • - 장안동 일부를 답십리동에 편입
  • - 답십리동 일부를 장안동에 편입
1985. 9. 1 시조례 제2015호로 행정동 설치(41동→43동)
  • - 장안1동을 장안1·4동으로 분동
  • - 장안2동을 장안2·3동으로 분동
시조례 제 2016호로 동명칭 및 구역 획정
  • - 장안동 일부를 답십리동에 편입
1988. 1. 1 대통령령 제12367호로 중랑구 신설
  • - 면목동, 상봉동, 중화동, 묵동, 망우동, 신내동을 중랑구에 편입 분리
시조례 제2251호로 구역 획정 변경(43동→26동)
1989. 1. 1 대통령령 제12557호로 중랑구 중화동 일부를 휘경동, 이문동에 편입
1994.12.26 대통령령 제14434호로 구 관할구역 변경
  • - 성동구 상왕십리 일부를 동대문구에 편입
  • - 동대문구 청량리동 일부를 성북구에 편입
1994.12.31 자치구 조례 제275호에 의거 상왕십리동 일부를 신설동에 편입
1998. 1. 1 자치구 조례 제363호 및 364호에 의거 동간 경계조정 및 행정동 관할구역 변경
  • - 제기동, 회기동 일부를 청량리동에 편입
  • - 청량리동, 전농동 일부를 회기동에 편입
  • - 전농1동 일부를 전농4동, 전농4동 일부를 전농1동에 편입
1999. 6. 1 자치구 조례 제425호에 의거 동간 경계 조정
  • - 전농동 일부를 장안동에 편입
  • - 이문동 일부를 휘경동에 편입
2003. 2. 15 자치구 조례 제560호에 의거 동간 경계 조정
  • - 신설동 일부를 용두동에 편입
  • - 답십리동 일부를 장안동에 편입
  • - 장안동 일부를 답십리동에 편입
  • - 제기동 일부를 청량리동에 편입
2008. 8. 11 자치구 조례 제753호에 의거 행정동 통합(26동→22동)
  • - 용두1·2동을 용두동으로 통합
  • - 전농2·4동을 전농2동으로 통합
  • - 답십리3·5동을 답십리3동으로 통합
  • - 청량리1·2동을 청량리동으로 통합
2009. 5. 4 자치구 조례 제784호에 의거 행정동 통합(22동→14동)
  • - 신설동, 용두동을 용신동으로 통합
  • - 제기1·2동을 제기동으로 통합
  • - 전농1·2동을 전농1동으로 통합
  • - 답십리1·3동을 답십리1동으로 통합
  • - 답십리2·4동을 답십리2동으로 통합
  • - 장안1·3동을 장안1동으로 통합
  • - 장안2·4동을 장안2동으로 통합
  • - 이문1·2동을 이문1동으로 통합
자료관리
  • 자료 담당 부서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 전화 2127-4047 무료전화
  • 팩스 3299-2615
  • 등록일 2009-09-29
만족도평가
현재 페이지 정보에 만족 하셨습니까?

130-70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하정로 145(용두동 39-9) Tel.02-2127-5000 Fax.02-2127-5096

근무시간 평일:09:00 ~ 18:00 토,일요일:휴무 Copyright ⓒ 2009 Dongdaemun-Gu All rights reserved.


주요 메뉴

편리한 기능

글자 크기
확대
기본
축소
스크랩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