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
재산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를 보유한 자에 대하여 7월과 9월에
부과합니다.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므로 건물 등을 6월을 전후하여 팔고 사는 경우에는 누가
재산세를 부담할 것인가를 확실히 해 두어야 합니다. 재산세에는 교육세가 20% 부과 됩니다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월 1일)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및 항공기의 소유자입니다.
과세대상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과세표준
- 단독, 다가구주택: 구청장이 결정고시한 개별주택가격
- 다세대,연립주택 : 국토해양부장관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
- 아파트 : 국토해양부장관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
- 토지 : 구청장이 고시한 개별공시지가
세율
- 주택 자동세액산출하기
-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 기타 주택
| 과세표준 |
세율 |
| 6천만원이하 |
0.1% |
| 6천만원초과 1억5천만원이하 |
6만원+6천만원초과금액의0.15% |
| 1억5천만원초과 3억원 이하 |
19만5천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 0.25% |
| 3억원 초과 |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4% |
- 건축물
| 부동산 |
세율 |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40/1,000 |
|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5/1,000 |
| 기타 건축물 |
2과세표준액의 2.5/1,000 |
- 토지
-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표준 |
세율 |
| 5천만원이하 |
0.2% |
| 5천만원초과1억원 이하 |
10만원+5천만원초과금액의0.3% |
| 1억원초과 |
25만원+1억원초과금액의0.5% |
-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표준 |
세율 |
| 2억원이하 |
0.2% |
| 2억원초과10억원 이하 |
40만원+2억원초과금액의0.3% |
| 10억원 초과 |
280만원+10억원초과금액의0.4% |
- 별도합산과세대상
-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 이 이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 선박
-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 기타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 항공기
납기
| 날씨 |
납기항목 |
| 7.16~31 |
주택의 1/2 , 건축물,선박,항공기 |
| 9.16~30 |
주택의 1/2 ,토지 |
| ※ 주택분재산세의 세액이 5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고지 |

-
- 자료 담당 부서 세무1과 재산1팀
- 전화 2127-4352 무료전화
- 팩스 3299-2623
- 등록일 2009-09-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