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대문구에서는 이사화물운송과 관련하여 소비자 불만과 피해 민원발생을 방지하고, 국민생활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이사화물 불편신고를 접수 받습니다.
신고대상
- 계약불이행, 이사화물피해 및 보상절차, 기타 이사화물 관련 제반 사항
신고기관
- 한국소비자보호원 (생활문화팀) : 02) 3460-3000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및 시도 운송주선협회 : 02) 2082-8484
- 동대문구청 교통행정담당부서 : 02) 2127-4885

- 반드시 허가업체를 이용하여 피해를 방지 (연합회 및 시 · 도 협회를 통해 확인)
- 이삿날은 가급적 손 없는 날 및 공휴일을 피하고 평일을 택할 때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음.
- 귀중품 (현금, 귀금속) 등은 별도 취급하여 도난, 분실 방지.
- 고가품, 골동품, 파손 우려 품목은 완벽한 포장과 주의를 요구.
- 계약 전 방문 견적을 통해 이삿짐의 수량, 주요이사 물품을 쌍방 확인
- 구두 또는 전화계약을 지양하고 반드시 검인계약서를 사용하여 서면계약.
- 사업체의 대표자, 견적직원, 작업반장의 신상(성명, 전화번호)을 기록.
- 평균 시장운임 요금보다 현저히 낮은 요금을 제시하는 업체는 무허가 또는 부실 업체일 가능성이 크고 서비스의 부실을 자초할 수 있으므로 적정 운임요금을 판단 하여 계약.
- 이사화물피해보상은 적정선에서 신속히 쌍방합의 함이 바람직하고 증빙할 수 없는 피해의 무리한 요구는 처리지연의 원인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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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담당 부서 교통행정과 운수지도팀
- 전화 2127-4954 무료전화
- 팩스 3299-2671
- 등록일 2009-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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