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자부조리신고
우리구에서는 클린행정 구현을 위하여 공무원 부조리에 관해 언제라도 신고할 수 있도록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민원을 부당하게 지연 반려하거나 법적의무가 없는 조건을 부여하는 행위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 등
신고방법
- 사실 확인을 위하여 신고자의 연락처(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십시오.
- 본 코너는 관리자만이 열람할 수 있고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 신고하신 내용은 사실확인을 거쳐 7일 이내에 처리하여 드리며, 비실명, 저속한 표현, 명예훼손, 반사회적인 글을 올리시면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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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담당 부서 감사담당관 감사팀
- 전화 2127-4002 무료전화
- 팩스 3299-2612
- 등록일 200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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