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재사항변경
동반자녀 분리
구여권(동반자 여권)의 유효기간 동안에는 8세미만자는 별도의 여권을 발급받지 아니할 수 있으나, 8세 이상자는 반드시 구여권에서 분리하여 신규 여권을 발급받아야 함.
- 구비서류
- 여권기재사항변경신청서 1부
- 동반자녀가 병기(추가)된 부 또는 모의 여권
- 동반자녀의 나이가 8세 이상 초과하여 여권 유효기간 연장 시 동반자녀를 분리하여야 함
- 분리되는 자녀의 여권발급신청은 「신규여권발급」란 참조
- 수수료 : 5,000원
사증란 추가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이 잦은 출입국으로 사증란이 모자랄 경우 1회에 한하여 사증추가
- 구비서류
- 여권기재사항변경등신청서 1부
- 여권
- 수수료:5000원
※ "사증란 추가"를 하지 않고 곧바로 잔여 유효기간부여 재발급신청가능
구비서류 : 여권신청서, 기존여권, 여권재발급사유서, 여권사진 1매, 수수료 : 25,000원

-
- 자료 담당 부서 민원여권과 여권팀
- 전화 2127-4688 무료전화
- 팩스 3299-2617
- 등록일 2009-09-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