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여권

기재사항변경

동반자녀 분리

구여권(동반자 여권)의 유효기간 동안에는 8세미만자는 별도의 여권을 발급받지 아니할 수 있으나, 8세 이상자는 반드시 구여권에서 분리하여 신규 여권을 발급받아야 함.

  • 구비서류
    • 여권기재사항변경신청서 1부
    • 동반자녀가 병기(추가)된 부 또는 모의 여권
      • 동반자녀의 나이가 8세 이상 초과하여 여권 유효기간 연장 시 동반자녀를 분리하여야 함
      • 분리되는 자녀의 여권발급신청은 「신규여권발급」란 참조
    • 수수료 : 5,000원

사증란 추가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이 잦은 출입국으로 사증란이 모자랄 경우 1회에 한하여 사증추가

  • 구비서류
    • 여권기재사항변경등신청서 1부
    • 여권
    • 수수료:5000원

      ※ "사증란 추가"를 하지 않고 곧바로 잔여 유효기간부여 재발급신청가능
      구비서류 : 여권신청서, 기존여권, 여권재발급사유서, 여권사진 1매, 수수료 : 25,000원

자료관리
  • 자료 담당 부서 민원여권과 여권팀
  • 전화 2127-4688 무료전화
  • 팩스 3299-2617
  • 등록일 2009-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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