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권교부및택배제
여권 수령시 준비물
- 본인 수령
- 대리인(18세 이상자) 수령
- 여권명의인 신분증 및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접수증
- 미성년자의 여권 수령
- 법정대리인이나, 위임받아 여권 발급을 신청한 대리인이 수령 할 경우 :
법정대리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 및 접수증
(단, 신청당시 서류로 법정대리인임과, 위임받은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경우에 한함)
- 그 외 대리인(18세 이상자)이 수령 할 경우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접수증
- ※ 신분증이 없으면 여권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 ※ 여권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미수령 여권은 직권폐기됩니다.
발급여권택배 교부제
우리구에서는 발급된 여권을 주소지(우편물 수령 가능 주소)로 우송하는 (발급여권 택배 교부제)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대상 : 여권발급 신청 시 여권 택배 신청을 한 자
- 이용방법
- 여권발급 신청 접수 후 신원조회 이상이 없는 경우
- 여권택배 신청서 작성(민원대 비치)
- 교부창구에 접수 후 접수증 수령
- 발급된 여권이 도착하면, 판독 후 배달 희망 주소지로 우편송달
(교부예정일 보다 2~3일후에 주소지에서 수령가능)
- 수수료 : 3,000원 (착불)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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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담당 부서 민원여권과 여권팀
- 전화 2127-4688 무료전화
- 팩스 3299-2617
- 등록일 2009-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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