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여권

여권교부및택배제

여권 수령시 준비물

  • 본인 수령
    • 신분증 및 접수증
  • 대리인(18세 이상자) 수령
    • 여권명의인 신분증 및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접수증
  • 미성년자의 여권 수령
    • 법정대리인이나, 위임받아 여권 발급을 신청한 대리인이 수령 할 경우 :
      법정대리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 및 접수증
      (단, 신청당시 서류로 법정대리인임과, 위임받은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경우에 한함)
    • 그 외 대리인(18세 이상자)이 수령 할 경우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접수증
      • ※ 신분증이 없으면 여권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 ※ 여권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미수령 여권은 직권폐기됩니다.

발급여권택배 교부제

우리구에서는 발급된 여권을 주소지(우편물 수령 가능 주소)로 우송하는 (발급여권 택배 교부제)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대상 : 여권발급 신청 시 여권 택배 신청을 한 자
  • 이용방법
    • 여권발급 신청 접수 후 신원조회 이상이 없는 경우
      1. 여권택배 신청서 작성(민원대 비치)
      2. 교부창구에 접수 후 접수증 수령
      3. 발급된 여권이 도착하면, 판독 후 배달 희망 주소지로 우편송달
        (교부예정일 보다 2~3일후에 주소지에서 수령가능)
  • 수수료 : 3,000원 (착불)
  • 유의사항
    • 출국 일정이 바쁘신 분은 이용을 자제하여 주시고, 여권을 교부받지 못하여 출국을 못하여도 어떠한 손해배상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 우편법 시행규칙 제135조의2의 규정에 의거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액이 50만원 이하이나 우체국의 과실로 여권 분실 및 훼손시 보상액은 실제 손해금액인 여권신청 수수료 정도만 드립니다

    • 여권택배 우편물을 2회 배달하였으나, 수취인의 사정으로 배달되지 못하여 반송된 경우에는 착불료(500원)를 제외한 택배요금 2,500원은 신청자가 동대문구청에서 여권 수령시 부담하셔야 합니다
자료관리
  • 자료 담당 부서 민원여권과 여권팀
  • 전화 2127-4688 무료전화
  • 팩스 3299-2617
  • 등록일 2009-09-28
만족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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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0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하정로 145(용두동 39-9) Tel.02-2127-5000 Fax.02-2127-5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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