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민원1회방문처리제

민원1회방문처리제

민원인이 불필요한 사유로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민원1회 방문 처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개 부서 (기관) 이상 관련된 복합민원을 대상으로 종전에는 민원인이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개별 처리하던 것을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 · 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주관부서 담당 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여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 민원1회방문 상담 창구 운영
    • 설치 장소 : 민원여권과 민원1회방문처리제 접수 창구
    • 역 할 : 민원 1회 방문 처리에 관한 안내와 상담 편의 제공
  • 민원후견인 지정 운영
    • 실무종합심의회 설치 운영 및 민원조정위원회의 운영

처리흐름도

1.민원서류 2.민원여권과(민원처리결과송보는 처리주무부서:민원처리회신,종결미원후견인에게통보,후견인과 상호의견교환) 3.민원인(민원처리카드송부는 후견인:민원처리회신,종결미원 후견인에게 통보, 후견인과 상호 의견교환)

민원후견인 역할

  • 민원처리 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 민원인을 대변하여 실무종합심의회나 민원조정위원회에 참석하여 민원인 보좌
  • 민원 서류보완 지원 및 유관기관 협의 등 제반절차 수행 민원인에게 처리과정을 수시로 알려주어 궁금증을 해소 시키고 불허가 민원은 그 사유와 대안까지 자세히 설명
  • 지정된 후견인은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과정의 추적관리 등 주어진 역할을 성실히 수행
자료관리
  • 자료 담당 부서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전화 2127-4462 무료전화
  • 팩스 3299-2617
  • 등록일 200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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