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이 불필요한 사유로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민원1회 방문 처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개 부서 (기관) 이상 관련된 복합민원을 대상으로 종전에는 민원인이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개별 처리하던 것을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 · 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주관부서 담당 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여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민원1회방문 상담 창구 운영
설치 장소 : 민원여권과 민원1회방문처리제 접수 창구
역 할 : 민원 1회 방문 처리에 관한 안내와 상담 편의 제공
민원후견인 지정 운영
실무종합심의회 설치 운영 및 민원조정위원회의 운영
처리흐름도
민원후견인 역할
민원처리 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민원인을 대변하여 실무종합심의회나 민원조정위원회에 참석하여 민원인 보좌
민원 서류보완 지원 및 유관기관 협의 등 제반절차 수행 민원인에게 처리과정을 수시로 알려주어 궁금증을 해소 시키고 불허가 민원은 그 사유와 대안까지 자세히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