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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

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제도는 신축 · 증축 건축물내 정보통신시설물에 대한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서, 정보통신설비 등을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정보통신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제도

관련법제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36조

검사 대상 공사

  1. 구내통신선로설비 공사
  2.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공사
  3. 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설비(CATV) 공사
  4. 방송 공동수신설비 공사(2007.11.26이후 명칭변경)

사용전검사의 대상

  1. 연면적이 150㎡ ~ 5,000㎡이며, 6층미만의 건축물 중 감리시행을 하지 않은 건축물
  2. 증축 연면적이 150㎡를 초과하는 건축물

사용전검사의 신청인

공사를 발주한 자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및 동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자를 포함 한다)

검사신청 서류접수

신청서류 접수 및 처리 : 구청 민원여권과(본관1층) 11번 진정 · 이의신청 행정정보공개 창구

사용전검사의 절차

1단계 설계도 검토(착공신고전에) 2단계 신청서 접수 (종합민원실) 3단계 현장조사 4단계 사용전검사필증 교부

구비서류

구분 제출서류 유의사항
설계도 확인시 통신설계도서 1부 시방서 1부(권고사항) 정보통신업 종사자 도장날인
사용전 검사시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건축주 자필서명 또는 인감날인
통신설계도서 사본 1부 설계회사 상호 및 도장날인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맨홀 미설치시 협의서 1부
건축허가서 사본 .(권고사항)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첩 사본.(권고사항)
시공장소 약도 및 연락처(권고사항).
감리 시행시
  • 감리 결과신청서(양식보관함 9번) 1부
  • 감리 결과보고서 1부
  • 감리(용역)계약서 사본 1부
  • 시공상태의 평가결과,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 정보통신기술자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증 사본
  • 감리원 자격증 사본 1부, 감리원 재직증명서 1부
건축주,감리회사,감리자 자필서명 또는 인감날인.
※ 권장 구비서류 ※
제출시 필수 구비서류(정보통신 공사업법 시행규칙4조 참고)
  • 기술기준표, 시공사진, 레벨 테스트 자료, 링크 테스트 자료, 접지 절연

검사업무 처리기간

접수일로 부터 14일 이내

검사수수료

용건축물 연면적 수수료(수입증지) 비고
500㎡미만 20,000원 재검사 신청시 해당항목의 50%
500㎡이상 1,000㎡미만 30,000원
1,000㎡이상 3,300㎡미만 40,000원
3,300㎡이상 60,000원

벌칙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4항에 의거 사용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대상 건축물로서 감리를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의사항

  • 동대문구 전산정보과 사용전검사 담당
    Tel. 02)2127-4068 Fax. 02)3299-2620
자료관리
  • 자료 담당 부서 전산정보과 정보통신팀
  • 전화 2127-4083
  • 팩스 3299-2620
  • 등록일 2009-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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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0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하정로 145(용두동 39-9) Tel.02-2127-5000 Fax.02-2127-5096

근무시간 평일:09:00 ~ 18:00 토,일요일:휴무 Copyright ⓒ 2009 Dongdaemun-Gu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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