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
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제도는 신축 · 증축 건축물내 정보통신시설물에 대한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서, 정보통신설비 등을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정보통신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제도
관련법제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36조
검사 대상 공사
- 구내통신선로설비 공사
-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공사
- 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설비(CATV) 공사
- 방송 공동수신설비 공사(2007.11.26이후 명칭변경)
사용전검사의 대상
- 연면적이 150㎡ ~ 5,000㎡이며, 6층미만의 건축물 중 감리시행을 하지 않은 건축물
- 증축 연면적이 150㎡를 초과하는 건축물
사용전검사의 신청인
공사를 발주한 자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및 동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자를 포함 한다)
검사신청 서류접수
신청서류 접수 및 처리 : 구청 민원여권과(본관1층) 11번 진정 · 이의신청 행정정보공개 창구
사용전검사의 절차
구비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유의사항 |
| 설계도 확인시 |
통신설계도서 1부 시방서 1부(권고사항) |
정보통신업 종사자 도장날인 |
| 사용전 검사시 |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
건축주 자필서명 또는 인감날인 |
| 통신설계도서 사본 1부 |
설계회사 상호 및 도장날인 |
|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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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홀 미설치시 협의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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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서 사본 .(권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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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첩 사본.(권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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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장소 약도 및 연락처(권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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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 시행시 |
- 감리 결과신청서(양식보관함 9번) 1부
- 감리 결과보고서 1부
- 감리(용역)계약서 사본 1부
- 시공상태의 평가결과,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 정보통신기술자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증 사본
- 감리원 자격증 사본 1부, 감리원 재직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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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감리회사,감리자 자필서명 또는 인감날인. |
※ 권장 구비서류 ※
제출시 필수 구비서류(정보통신 공사업법 시행규칙4조 참고)
- 기술기준표, 시공사진, 레벨 테스트 자료, 링크 테스트 자료, 접지 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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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업무 처리기간
접수일로 부터 14일 이내
검사수수료
| 용건축물 연면적 |
수수료(수입증지) |
비고 |
| 500㎡미만 |
20,000원 |
재검사 신청시 해당항목의 50% |
| 500㎡이상 1,000㎡미만 |
30,000원 |
| 1,000㎡이상 3,300㎡미만 |
40,000원 |
| 3,300㎡이상 |
60,000원 |
벌칙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4항에 의거 사용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대상 건축물로서 감리를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의사항
- 동대문구 전산정보과 사용전검사 담당
Tel. 02)2127-4068 Fax. 02)3299-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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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담당 부서 전산정보과 정보통신팀
- 전화 2127-4083
- 팩스 3299-2620
- 등록일 2009-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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