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화물운송불법신고

동대문구에서는 화물운송불법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화물운송, 주선업체의 다단계등 불법ㆍ불공정 화물운송ㆍ주선행위를 신고 받습니다.

신고대상

  • 화물위ㆍ수탁증미교부행위
  • 약관위반
  • 운임·약관들의 게시의무 위반
  • 운송계약 위반
  • 명의이용 금지
  • 종사자격 관련 위반
  • 적재물보험 미가입
  • 자가용화물자동차유상운송행위 등

신고센터

  • 동대문구청 교통행정과 ☎ 2127-4885
자료관리
  • 자료 담당 부서 교통행정과 운수지도팀
  • 전화 2127-4954 무료전화
  • 팩스 3299-2671
  • 등록일 2009-09-28
만족도평가
현재 페이지 정보에 만족 하셨습니까?

130-70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하정로 145(용두동 39-9) Tel.02-2127-5000 Fax.02-2127-5096

근무시간 평일:09:00 ~ 18:00 토,일요일:휴무 Copyright ⓒ 2009 Dongdaemun-Gu All rights reserved.


주요 메뉴

편리한 기능

글자 크기
확대
기본
축소
스크랩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