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예산낭비신고

예산낭비신고

우리구에서는 예산낭비에 대한 사례를 접수 받아 사실 검토 및 조치를 하여 예산낭비에 대한 철저한 대응으로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예산낭비 신고는 실명으로만 가능하며, 신고 내용에는 예산낭비가 발생한 일시, 장소,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신고자 및 신고내용은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 본코너는 관리자만이 열람 할 수 있고 신고자 및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오니 신고자의 연락처(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를 정확히 입력하여 주십시오.
  • 익명 또는 허위 주소인 경우 내용에 상관없이 삭제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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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담당 부서 기획예산과 예산팀
  • 전화 2127-4077 무료전화
  • 팩스 3299-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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