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종 환경오염 및 자연환경훼손을 줄이기 위하여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목격시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환경신문고 제도 운영합니다
환경오염신고 국번없이 128번
신고자는
- 주민 누구나 항시 신고가능하며, 신고인의 신원은 절대 보장합니다.
신고방법은
- 전 화 : 국번없이 128
- 휴대전화 : 지역번호 + 128
- 인 터 넷 : 우리구 홈페이지, 각 동주민센터등 신고센터(환경신문고) 이용
- 기 타 : FAX(3299-2628), 서면, 방문 등
신고요령은
-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신고
신고대상은
- 자동차매연, 공사장 소음·진동 및 먼지발생, 악취 등
- 산업체의 폐수 무단방류, 수질오염사고, 하천에서 불법세차 등
- 유독물 유출 및 불법 방치 등
- 폐비닐, 폐유, 고무 등 쓰레기 불법소각 등
- 생활쓰레기 및 건설폐기물 불법 투기, 불법 종량제 봉투 제작·판매 등
처리절차는
- 신고사항은 공무원이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신고인에게 회시
포상금 지급은
-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되어 처벌되면 사안에 따라 최고 3백만원까지 지급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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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환경부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바로가기

- 민원 신청시 휴대폰을 기재하시면 SMS(휴대폰문자메시지)로 진행상황을 알려드립니다.
- 타인의 명예훼손, 저속한 포현, 근거없는 비방, 영리목적의 광고성글은 사전 양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환경오염배출사업장으로 경고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는 사업장은 인터넷(민원처리온라인공개방)등을 통하여 공개 투명한 환경행정과 주민에게 신뢰받는 환경행정 서비스 향상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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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담당 부서 맑은환경과 수질관리팀
- 전화 2127-4646 무료전화
- 팩스 3299-2628
- 등록일 201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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