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신규등록
개요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신규로 구입 또는 말소 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등록업무
구비서류
※ 대리신청시 : 소유자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신분증
| 공통사항( 1 ~ 5 ) |
추가사항 |
- 신규등록신청서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 자동차제작증, 수입신고필증(수입차), 말소사실증명서(부활차)등
- 의무보험가입증명서(사본가능)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경우)
-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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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차(일괄)
- 수입신고필증
- 배출 · 소음인증서
- 딜러계약서
- 자동차양도증
- 영업용차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신고필증(택시)
- 화물자동차 허가사항변경수리통보서(화물자동차)
- 부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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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비용
| 수수료(수입증지) |
수입인지 |
번호판대금 |
등록세 |
취득세 |
채권 |
| 2,000원 |
3,000원 |
7,600원(대형:8,800원) |
취득가액의 5%(경차 면제) |
취득가액의 2%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 납부) |
배기량,인승에 따라 구입 |
과태료
- 임시운행기간 경과 후 10일까지 : 5만원
- 10일 이후 1일 초과마다 : 1만원씩 추가(최고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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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담당 부서 특별사법경찰지원단 자동차등록팀
- 전화 2127-4434 무료전화
- 팩스 3299-2639
- 등록일 201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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