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교통

자동차 신규등록

개요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신규로 구입 또는 말소 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등록업무

구비서류

※ 대리신청시 : 소유자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신분증

공통사항( 1 ~ 5 ) 추가사항
  1. 신규등록신청서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2. 자동차제작증, 수입신고필증(수입차), 말소사실증명서(부활차)등
  3. 의무보험가입증명서(사본가능)
  4.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경우)
  5. 신분증
  • 수입차(일괄)
    • 수입신고필증
    • 배출 · 소음인증서
    • 딜러계약서
    • 자동차양도증
  • 영업용차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신고필증(택시)
    • 화물자동차 허가사항변경수리통보서(화물자동차)
  • 부활차
    • 말소사실증명서
    • 신규검사증명서

등록비용

수수료(수입증지) 수입인지 번호판대금 등록세 취득세 채권
2,000원 3,000원 7,600원(대형:8,800원) 취득가액의 5%(경차 면제) 취득가액의 2%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 납부) 배기량,인승에 따라 구입

과태료

  • 임시운행기간 경과 후 10일까지 : 5만원
  • 10일 이후 1일 초과마다 : 1만원씩 추가(최고 100만원)
자료관리
  • 자료 담당 부서 특별사법경찰지원단 자동차등록팀
  • 전화 2127-4434 무료전화
  • 팩스 3299-2639
  • 등록일 201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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